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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1000원 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 무료입니다.
발급 방법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발급 받고 수수료 아끼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1000원 듭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편인증만 하면 3분만에 발급 가능합니다.
프린트가 없어도 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아보세요!!
하단 링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 증명서란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나타냅니다.
본인의 출생, 사망, 이름, 출생시기, 주민번호, 성별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기관 제출 등에도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의 종류
기본 증명서의 발급은 세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기본 증명서: 이름, 성별, 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상세 기본 증명서: 친권, 정정내용, 개명, 성별 등 과거 기록 포함
3. 특정: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사망, 실종, 친생자 관계정정, 친권, 국적상실과 취득 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1.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 자동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기본증명서>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 입력 후 "간편인증" 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편하다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받아 보세요.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번호표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상 필요할 땐 위치가 잘 기억 나지 않습니다.
미리 위치 조회 후 방문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증명서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기준 직계 3대(代)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여 발급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나오나요?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명을 하였는데 영문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개명된 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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